실업급여 계산기
2026년은 상한액이 6년 만에 오른 해입니다. 옛 상한액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.
받게 될 총액 (예상)
0원
- 1일 구직급여액
- 0
- 소정급여일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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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적용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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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발적 이직이고,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습니다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.
계산 방법과 알아둘 것
계산식
1일 구직급여액 = 1일 평균임금 × 60% 상한 68,100원 · 하한 66,048원 (2026년) 총 수령액 = 1일 구직급여액 × 소정급여일수
2026년에 상한액이 6년 만에 올랐습니다
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해마다 오르는데,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,000원에 묶여 있었습니다. 2026년 최저임금이 10,320원이 되면서 하한액이 66,048원까지 올라 상한을 넘어설 뻔했고, 정부가 상한을 68,1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.
옛 상한액이 박혀 있는 계산기는 소득이 높은 사람의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보여줍니다.
월 3,302,400원 아래는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
평균임금의 60%가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줍니다. 거꾸로 계산하면 월급이 약 3,302,400원 이하인 사람은 급여가 얼마든 하루 66,048원으로 같습니다. 월 200만 원을 받든 320만 원을 받든 실업급여는 동일합니다.
반대로 월 약 3,405,000원을 넘으면 상한액에 걸려 더 오르지 않습니다. 실제로 금액이 갈리는 구간은 그 사이뿐입니다.
소정급여일수
| 고용보험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· 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 이상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| 3년 이상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| 5년 이상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자주 묻는 질문
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나요?
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. 다만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통근 곤란(왕복 3시간 이상), 질병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유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.
계약직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?
네.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.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.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 기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. 퇴직하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.